‘2차가 가능한 유흥업소는 조사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보도내용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변종 성매매업소, 성매매를 뜻하는 ‘2차’가 가능한 유흥업소는 조사대상이 아니었으며, 채팅앱에 대한 대책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모니터링 강화 및 신고포상금제 홍보 등 이전부터 해오던 내용이 전부임
설명내용
2010년, 2013년과의 비교를 위해 성매매 집결지를 조사하였으며, “변종 성매매업소, 성매매를 뜻하는 ‘2차’가 가능한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표본 조사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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