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한의사회와 강원도는 도내의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과 산모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2017년 5월부터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가 한의원을 방문하면 각 한의원은 산모(임신 4개월 경과 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게 한약(첩약)을 지어주고 그 금액의 20%를 감면하여 수납 후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하고 표준모자 보건수첩에 내역을 기재하면 각 지역 보건소에서 확인 후 산모에게 진료비의 일부를 차등 지급(첫째아 15만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30만원)하는 방식이다.

강원도내 모든 한의원에 참여하는 이번 사업은 총 지원 예산 규모가 16억5천만원인 대규모 사업이다. 이는 도비 50%, 시군비 50%로 구성된다.
최근에 경기도한의사회가 경기도와 함께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자체가 한의약의 효과와 필요성을 점차 인지하면서 사업의 규모와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에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위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