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보조인력 구인난 ▲치과의사 인력 감축 ▲구강보건정책관 신설 및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 등 치과계 현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촉구하였다.
김철수 회장은 치과위생사 인력 부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설명하고, 치과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 조정이 시급함을 알리고, 특히 보조인력난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치과(진료)인력개발이사를 신설해 적극 대처해 나갈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김철수 회장은 또 전문의제와 관련 2018년부터 기수련자에 대한 전문의시험이 시행되기 때문에 미수련자에 대한 추가 전문과목 신설에 대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김철수 회장은 아울러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 결과 치과의사의 경우 2020년에는 1500명 과잉, 2030년에는 3000명 과잉이라는 진단이 나왔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치과 진료 부분에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많은 발전을 이뤄낸 만큼 앞으로는 구강 예방 분야에 비중을 둬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과 구강보건정책관 신설도 필요하다”라고 제안하였다.
이밖에도 이날 면담에서는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판결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한 사전심의기구 신설 ▲의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평가제 ▲면허 관리를 위한 제3의 기구 신설 등에 대해 정책제안을 했으며 양측이 폭넓게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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