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해 소비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7월 2일 성명을 발표하며 “보험업계의 민원 해결을 위한 부당한 행정입법 졸속 추진”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6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를 반영한 법령 개정안을 6월 20일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경상환자(12~14급)가 8주 이상 치료를 지속할 경우 보험회사에 자료를 제출해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후 치료비 지급 여부는 보험사가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 같은 내용이 피해자의 적법한 치료권과 보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치료 기간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경제적 이해관계자인 보험회사에 부여함으로써,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법령에 명문화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역시 반발이 거세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입법예고 3일 만에 “졸속 입법”이라며 공식 성명을 냈고, 윤성찬 회장은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였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폭거”라고 비판했으며,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공동 성명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서는 또한 보장위원회와 조정위원회의 구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법령은 위원 자격 요건과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미흡해,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들이 주요 결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 시비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자동차보험제도는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위배할 수 있는 입법 시도는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를 대상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향후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 성명서 전문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홈페이지(cuc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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