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전국적으로
195개소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
기준 시범사업 참여기관 60개소를 추가 지정해, 기존 135개소에서 195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28개소로 시작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2년 반 만에 113개 시·군·구로 확대됐다. 특히 이번에는 대구 서구, 강원 강릉시·영월군, 충남 서산시 등 기존에 센터가 없던 4개 지역의 지방의료원이 새롭게 지정돼, 총 17개 지방의료원이 재택의료센터로 참여하게 됐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지방의료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대구광역시 서구 대구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의료원,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의료원이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지방의료원이 참여하는 재택의료센터는 17개소로 늘었으며, 의원급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증환자도 지역 내에서 재택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환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의료진료와 간호, 돌봄 연계, 건강관리 상담 등을
제공한다. 의사는 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하며, 주거·영양·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도 함께 이뤄진다. 서비스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어르신(1~2등급 우선)으로, 의사가
판단해 선정한다. 급여비용은 건강보험 수가와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합산해 지급되며, 본인부담금은 일부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등 지역사회 의료·요양 연계
인프라 확대에 맞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 지역과 기관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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