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교통사고 환자 진료기간 8주 제한, 소비자 진료권 침해 우려”… 국회서 강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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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 진료기간 8주 제한, 소비자 진료권 침해 우려”… 국회서 강한 비판

환자 권리·적법절차 위협…사회적 합의 통한 개정안 마련 촉구
기사입력 2025.07.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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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고, 이 기간 이후의 진료 여부를 가해자 측 보험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정부 개정안에 대해 환자의 기본권과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소비자 우려가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동차보험 제도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정책토론회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보험이용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공동주관과 국회의원 4인 공동주최로 열렸다. 현장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인 8주 진료제한과 가해자 측 보험사의 셀프 심사제도가 소비자, 즉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이 강하게 비판됐다.

 

신현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발표에서 가해자 보험사 셀프심사는 심의의 중립성과 환자의 권리를 훼손한다“8주 초과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도 환자가 입증 책임을 지게 돼, 실제로는 피해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사전에 객관적 근거나 합리적 논의 없이 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방적 행정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신 실장은 자동차보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과잉진료 방지 외에도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진료 연장 필요성은 의료진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와 의료전문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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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인 김진한 변호사는 해당 개정안은 환자 기본권과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으며, 헌법상 보장된 환자의 치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 치료기간을 결정하는 권한이 비전문 기관(보험사)에 맡겨지고, 치료 필요성에 대한 환자 의견 반영 기회마저 제한된다면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이 보장된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는 정부, 학계,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의료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해, 실제 환자가 진료를 받기까지 겪는 불합리, 피해자 보호와 과잉진료 방지 사이의 균형, 공정한 심사체계의 필요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시민사회, 소비자 및 의료계는 국토교통부 개정안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진료권 보장 제도 마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번 논의는 보험사·제도 편익 중심에서 벗어나, 환자 중심의 개선책 논의가 본격적으로 필요함을 보여준 장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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