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기도, 올해 4번째 ASF 발생…파주서 총력 방역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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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4번째 ASF 발생…파주서 총력 방역 대응

2019년 첫 발생지 파주서 또…4개월 만의 추가 확진에 긴급 초동조치
기사입력 2025.07.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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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들어 네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사례가 7월 17일 파주시 파평면 양돈농가에서 발생하자 긴급초동방역과 확산 차단에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번 확진은 국내에서 53번째, 경기도에서는 24번째 사례로, 파주시가 지난 2019년 9월 국내 최초로 ASF가 발생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를 모으고 있다. 올해는 지난 3월 양주시 발생 이후 약 4개월 만의 추가 발생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은 돼지와 멧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지만 돼지에서의 치사율이 최대 100%에 달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발생 시 대규모 살처분과 이동제한 등 강력한 방역 조치가 요구된다. 주로 감염된 돼지나 오염된 사료, 축산 도구·차량을 통해 전파되며, 한번 유행하면 양돈산업에는 큰 타격을 준다.


확진 직후 현장을 찾은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통제초소 설치와 살처분, 소독 등 모든 방역 조치가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진행될 것을 지시하며 "ASF는 단 한 번의 방심이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 태세 강화를 주문했다.

 

 

◆ 경기도, 방역 총력전 돌입

- 발생 농가 반경 10km 내 양돈농가 57곳(돼지 10만1,043두) 이동제한

- 정밀검사 및 상시 예찰 실시

- 소독차 129대 총동원, 집중 소독

- 거점소독시설 27곳, 통제초소 운영

- 방역 전담관 219명 현장 배치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전날 밤부터 48시간 동안 파주, 고양, 김포, 양주, 연천 등 5개 시군 내 양돈농가와 관련 차량‧시설에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대순 부지사는 "ASF 차단은 속도와 집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폭우로 소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농가와 시군의 철저한 방역태세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ASF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가축처분 등 모든 방역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 중이다. 이번 4번째 ASF 발생을 계기로 관계 당국은 돼지농가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한층 더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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