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휴·폐업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저장하고,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필요할 때 쉽게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7월 2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이 휴업이나 폐업을 할 경우, 개설자인 의사가 관할 보건소 승인을 받아 개인적으로 진료기록을 보관해왔다. 이로 인해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위해 환자가 해당 개설자에게 직접 연락해야 했고, 개설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기록을 찾지 못하는 불편함이 많았다. 관할 보건소가 진료기록을 보관할 때도 공간 부족, 기록 검색의 불편, 전자의무기록(EMR) 호환 문제 등 다양한 애로가 발생해 왔다.
이번 시스템 개통으로 의료기관 개설자는 휴·폐업 시 진료기록을 별도로 받으러 보건소를 오갈 필요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에서 곧바로 온라인(https://chmr.mohw.go.kr)으로 전자진료기록을 이관할 수 있게 됐다. 이관된 기록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되어 의료기관 측에서 더 이상 별도 개인정보관리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또한 국민들은 앞으로는 보건소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아도, 온라인 '진료기록 발급포털'(https://medichart.mohw.go.kr)에서 진단서 사본, 진료내역, 진료비 계산서 등 주요 진료기록(17종)을 간편하게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보건소도 진료기록 이관, 보관 업무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처리해주면서 인력·예산 부담이 줄고, 주민 건강증진·질병예방 등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그간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관리제도와 관련해 국민의 불편이 컸던 부분들을 이번 시스템 개통을 통해 해소하고자 한다”며 “휴·폐업 의료기관들이 시스템을 잘 활용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시스템 완성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추가적으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현재 시스템 도입 예산이 주로 양방 의료기관 진료기록 중심으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예산을 확대해 치과와 한의 의료기관의 진료기록까지도 온라인으로 안전하게 보관·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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