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교통사고 환자 진료기간 제한 철회하라”…시민단체·한의협, 대통령실 앞 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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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 진료기간 제한 철회하라”…시민단체·한의협, 대통령실 앞 궐기

보험사 편의 앞세운 졸속 개정안 즉각 폐기 요구…피해자 진료권 보장 촉구
기사입력 2025.07.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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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와 한의사들이 7월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교통사고 피해자 8주 초과 진료, 보장하라!”는 구호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용자협회,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공동 주최했으며, 한의사와 시민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대통령실에 철회 요구서를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국민건강 외면하는 8주 제한 철회하라!”, “보험사 셀프 심사 반대!”, “피해자 진료권 침해하는 졸속입법 중단하라!” 등 시민과 환자 권리를 옹호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교통사고 상해 12~14등급 피해자가 8주가 넘어 치료를 더 받으려면 환자가 추가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고, 그 치료 필요성을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직접 심사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를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보험사는 이윤에 따라 움직이는 사기업”이라며 “경제적 이득을 쫓는 보험사가 치료의 계속 여부를 판단하면 결국 국민 건강과 회복 기회가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보험이용자협회 김미숙 대표는 “피해자의 치료권을 본인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것은 피해자 부담만 키우는 비상식적 구조”라며, “이번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요양급여 부담만 줄이고, 보험사 이익만 극대화하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곽도성 팀장은 “보험사에 피해자 진료권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마저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민 의견을 수렴한 공정한 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한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권이 보험사 수익보다 중요하며, 진료의 연속성과 필요성 판단은 의료인의 소관”임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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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는 대통령실 앞 집회에 이어 오는 29일 서울·강원권 한의사 및 시민단체가 또 한 번 대규모 궐기대회를 예고하고 있어, 환자 진료권 보장과 졸속입법 철회를 바라는 시민사회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입법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손해보험사의 이득을 우선한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 편에 서서 숙의 과정과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피해자 권리 보장이 부차적 과제가 돼서는 안 된다”며 관련 입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궐기대회에서 “진정한 환자 중심의 의료, 국민 건강권과 치료받을 권리는 어떤 논리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보험사가 아닌 의료인이 환자 치료의 연속성과 필요성, 종료 시점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토교통부가 제안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민과 의료계의 꾸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의료를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변질시키고 보험사 이익을 위해 환자 진료를 제한하는 제도는 국민 건강 악화로 이어질 뿐”이라면서, “한의사 3만 명과 전국 의료인은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피해자와 의료인의 의견을 철저히 반영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재차 촉구하며, 시민사회 및 다양한 단체와 연대하여 국민 중심의 치료환경 마련을 위한 행동을 계속해나갈 방침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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