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연장 여부를 가해자 보험사가 판단한다면, 소비자 권리는 누가 지키나?” 7월 29일 아침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한한의사협회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금융정의연대, 보험이용자협회 등 300여 명의 한의사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이번 개정안은 교통사고 이후 8주가 넘는 진료는 보험회사, 즉 가해자 측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고로 인한 피해와 치료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는 “진단과 치료는 의료인의 전문영역인데 보험사가 환자의 치료를 멋대로 결정하겠다는 건 치료받아야 할 국민을 ‘나이롱 환자’로 매도하는 것”이라며 강한 분노를 표시했다.

보험이용자협회 김미숙 대표 역시 “자동차손배법의 목적은 피해자 보호이지만, 이번 개악안은 오히려 보험사의 이익만 키우는 불공정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권익을 위해 모인 이들은 “보험사, 행정 편의에 따라 치료 기회가 막힌다면 환자와 국민 건강권 훼손”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사단체도 소비자 권리 수호의 의미를 강화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의료인의 진료권이 제한되면 곧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도 줄어든다”며 “보험서비스도 결국 소비자-환자를 위한 것임을 정부가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한한의사협회와 각 시도 한의사회장들은 성명서 낭독과 함께 삭발 투쟁을 감행하며 “환자 진료권과 국민건강을 위한 원칙이 지켜질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의했다.
시민단체와 한의사들은 이날 대통령실에 개정안 철회 요구서를 직접 전달했으며, “국토부가 정당한 의료권·소비자 권리를 계속 외면한다면, 추가 집회 및 공동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와 공공성 확립을 위해서라도, 진단권은 반드시 의료진에게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발언자들은 “한의계 의료진도 소비자 권리를 수호하는 든든한 파트너”라며 “진정한 환자 중심의 정책이 자리잡도록 사회 각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집회는 한의사들과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소비자 권익, 치료받을 권리, 의료전문성 보호라는 가치를 내세워 강하게 연대한 계기가 됐다.
현장에서는 정부와 보험사 중심이 아닌 국민과 환자 중심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울려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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