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폭 인상…생계급여 4만 명 추가 수급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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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폭 인상…생계급여 4만 명 추가 수급 기대

1인 가구 7.20% 인상…의료·주거·교육 등 기초보장 서비스도 개선
기사입력 2025.08.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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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7월 31일 오후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6.51% 올라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2025년은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됐다. 1인 가구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이 74.4%,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80%에 달하는 현실을 반영해 더 큰 인상폭이 적용됐다.


급여별 선정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은 생계(32%), 의료(40%), 주거(48%), 교육(50%)로 올해와 같게 유지된다. 이로써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급 하한선은 207만 8,316원(2025년 195만 1,287원), 1인 가구는 82만 556원(2025년 76만 5,444원)으로 오른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더불어 다양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청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승합·화물차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으로 약 4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기준 현행 유지…외래이용 과다시 추가 부담

 

의료급여는 2026년에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수급자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2024년 7월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도(2025년) 외래·약국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에 비례해 조정하는 개편안이 의결된 바 있으나, 이번 77차 위원회에서는 현장 의료비 부담 확대 우려 등에 따라 보다 폭넓은 사회적 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기존 기준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즉, 2026년 의료급여 본인부담 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단,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30%(건강보험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 수준)를 적용한다. 이는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일반 수급자 중 상위 약 0.03%(약 550명, 2024년 기준)만이 해당된다. 산정특례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취약계층이나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적용된다.


참고로 건강보험도 2024년 7월부터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자에 대해 90%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있다.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

 

정부는 의료급여 보장성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올해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소득 비율에 따라 30% 또는 15%였던 부양비를 일괄 10%로 완화해 보다 많은 이들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정신질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도 기존 5%에서 2%로 인하된다.


기타 급여 개선

 

의료급여 외에도 주거급여의 경우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가 가구 규모와 지역별로 1만7,000~3만9,000원 추가 인상된다. 교육급여는 학생별 교육활동지원비가 평균 6% 오르면서 교육복지 향상에 기여한다.


복지부는 "이번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 인상, 의료급여 본인부담 완화 등은 빈곤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현장 홍보와 제도 반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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