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부터 안내문 발송, 건강보험공단 계좌 신청으로 직접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이 213만여 명에게 2조 7,920억 원 규모로 시작된다고 27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에서 환자 본인이 연간 일정 한도(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를 초과해 부담할 경우, 초과분을 공단이 환급하는 제도다. 최근 5년간 환급 대상자는 꾸준히 늘었으며(2020년 166만명, 2023년 201만명, 2024년 213만명), 지급 규모 역시 연평균 5.6%가 증가했다(2020년 2조 2,471억, 2023년 2조 6,278억, 2024년 2조 7,920억 원).

진료연도별(2015~2024) 본인부담금상한제 지급인원 및 지원금액
2024년 환급대상자는 전년 대비 6% 이상 증가한 213만 5,776명이고, 1인당 수혜액은 평균 131만 원에 달한다. 이 중 소득하위 50% 이하가 전체 대상자의 89%, 지급액의 76% 이상을 차지해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눈에 띄게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직접 지급의 경우 2만 5,703명의 환자가 한 기관에서 본인부담 최고액(808만 원)을 초과해 이미 선지급 받았으며, 이를 위해 총 1,607억 원이 미리 집행됐다. 사후 환급 대상자(213만 4,502명) 중 신청계좌가 등록된 108만 5,660명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지급되고, 나머지 지급대상자에게는 8월 28일부터 개별 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된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 앱, 팩스·전화·우편·방문 등 여러 방식으로 본인 계좌를 등록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1577-1000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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