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한의사 면허 기준 신설·업무범위 고시…중동 전통의약 시장 성장 가속 전망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아랍에미리트(UAE)와 협력해 한의약의 중동 진출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국 한의약이 아시아를 넘어 중동 의료시장에서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제도권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UAE는 올해 4월, 중동 최초로 ‘한국 한의사(Korean Medicine Practitioner)’ 면허 기준을 마련했으며, 6월에는 아부다비 보건부 규정에 한의약 명칭과 정의, 활동 범위를 명시했다. 해당 규정은 외국 의료인의 라이선스를 관리하는 PQR(Professional Qualification Requirements) 및 직군별 활동 영역을 규정하는 *SOP(Scope of Practice)*에 포함돼, 제도적 근거를 확보한 점이 주목된다.
UAE는 의료관광과 국민 건강관리를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과정에서 전통·보완의학(TCIM)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Grand View Research는 UAE의 TCIM 시장 규모가 2024년 약 27.8억 달러(한화 약 3조 8,650억 원)에 달하며, 2030년까지 매년 25.4%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부다비 보건부는 침술, 약초, 기공, 아유르베다 등 다양한 동양의학을 제도권에 편입했으며, 한국 한의약은 중국 중의학(TCM), 인도 아유르베다(Ayurveda)에 이어 독립 카테고리로 인정받은 세 번째 아시아 전통의학이 됐다. 이는 환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의료서비스를 다변화하려는 UAE의 전략을 보여준다.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린 ‘2025 전통의약 국제 심포지엄’에서도 한국과 UAE 간 협력이 강조됐다. UAE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한의약의 위상 변화와 TCAM(전통·보완·대체의학) 제품 규제 프레임워크를 주제로 발표하며 협력 방안을 활발히 논의했다.
또한 심포지엄 기간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 ▲UAE 내 한의사 면허의 실질적 인정 범위 ▲한의 의료기관 설립 가능성 ▲한의약 제품 등록 및 시장 진입 전략 등 구체적인 과제를 논의했다. 양측은 한의약을 포함한 전통의약 발전을 위해 중동 전역에서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UAE의 한국 한의사 면허 인정은 한의약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며, “이 제도화를 계기로 한국 한의약 종사자와 산업이 중동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앞으로도 협력을 강화해 전통의약의 세계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한국 한의약이 글로벌 의료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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