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문신, 이제 안전하게 제도권 안으로…‘문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문신, 이제 안전하게 제도권 안으로…‘문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5.09.27 10:07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국가시험·면허제도 도입…비의료인도 합법적으로 시술 가능, 위생·안전 규제 강화

 

 

국회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제도 안으로 편입하는 ‘문신사법’을 의결하면서, 그동안 법과 현실 사이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문신 행위가 합법적 관리체계 속에서 이뤄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5일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문신은 미용·심미 목적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습적 시술이라는 특성 때문에 비의료인의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됐다. 대법원 역시 1992년 판례를 통해 문신을 의료행위로 간주한 바 있다. 법과 현실 간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오랜 숙의를 거쳐 새 법을 제정한 것이다.


이번 법 제정으로 앞으로 비의료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문신을 시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신사는 반드시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문신업소는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한 뒤 지자체에 등록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의료인의 문신 시술 역시 기존처럼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안에서만 가능하다.


특히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 장치가 마련됐다. 문신사는 매년 위생·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의무화된다. 사용 기구는 소독 및 멸균 처리가 필수이며, 감염성 폐기물 처리도 법에 따라 관리된다. 시술 과정에서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약사법」을 준수해야 하며, 부작용 발생 시 보고 의무가 따른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는 문신이 불가능하고, 문신업소 외부에서의 시술도 금지된다. 업소는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부과되어 시술자의 과실에 따른 피해에도 대비할 수 있다.


이외에도 문신행위의 일자, 사용한 염료, 시술 부위 등을 기록 관리하도록 하고,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해야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러한 안전장치와 규제는 문신이 더 이상 음성적 영역이 아니라 제도권 안에서 국민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법 시행은 공포 후 2년 뒤로 설정돼 있다. 이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필요한 준비기간으로, 기존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임시등록과 면허취득 유예 등의 특례도 주어진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이 성행했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수용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법 제정은 문신업을 합법적 관리체계 속으로 편입해 시술자와 이용자 모두의 권익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작용과 안전성 문제를 충분히 대비해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행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문신사법’ 제정으로, 그간 음성적 영역에 머물던 문신 시술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새로운 직업군의 탄생과 관련 산업의 성장도 기대되고 있다. 동시에 위생·안전 관리 강화로 이용자와 시술자의 권익이 함께 보호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저작권자ⓒ메디콤뉴스 & medikom.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12288
 
 
 
 
 
  • 메디콤뉴스(http://www.medikom.co.kr)  |  설립일 : 2017년 03월 09일  |  발행인, 편집인 : 이용호  | 주소: 16204 경기 수원시 경수대로 105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499 / 간별: 인터넷신문 / 대표전화:031-242-1409 I ggakom@ggakom.org  
  • 청소년 보호 책임자 성 명 : 이용호 전화번호 : 031-242-1409  
  • Copyright © 2017 www.medikom.co.kr all right reserved.
메디콤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