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시설·장비 요건 신설…운영위원회 구성 및 지정취소 절차 명확화
보건복지부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과 관련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담은 하위법령 개정을 마치고 10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4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범위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지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지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지원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지정 과정에서 행정·기술적 지원 체계가 강화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신설이다. 새로 도입된 기준에 따르면,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각 1명 이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관련 치료실과 의료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정계획을 최소 6개월 전에 공고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정요건 충족 정도를 평가해 최종 지정한다.
또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 위원회는 의료계, 관련 단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며, 지정·재지정·지정취소 등 주요 사안을 심의하게 된다. 이로써 제도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지정취소 절차도 명확히 규정됐다.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타 사유로 지정취소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를 확정하게 된다. 이는 기관 운영과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서비스 질 저하를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현규 장애인건강과장은 “2020년 10월부터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제도가 법적 근거와 하위법령 정비를 마치면서 본격적인 확대가 가능해졌다”며, “연내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내년에는 지정 확대를 위한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사업은 보다 안정적인 제도 운영 기반을 갖추게 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재활의료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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