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의원급 중심 운영…비율 30% 제한 규정 27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20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에 따라, 오는 10월 27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운영 기준을 변경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위기단계 해제 이후에도 국민들이 의료 이용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부터 약 5년 8개월 동안 운영되어 왔으며, 지난 2024년 2월 23일에는 의사단체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됐다. 당시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초진 환자 진료와 30% 비율 제한 규정을 유예한 바 있다.
이번 개편된 기준은 비대면진료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면서도, 환자 편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일정 조건 하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동시에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별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의원급에서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환자의 지속 치료가 필수적인 사례에 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을 허용했다. 기존에 예외 대상이던 희귀질환자와 수술·치료 후 장기 관리 환자에 더해, 이번 조정안에서는 1형 당뇨병 환자도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초진과 재진 등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범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과 병행해 단계적으로 현실에 맞게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 기준을 유지해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새 기준은 10월 27일부터 시행되며, 제도 전환기에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9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심각단계 해제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체계를 조정하지만, 환자가 느끼는 불편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비대면진료가 안정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정으로 비대면진료는 코로나 시기 한시적 허용 상태에서 점차 제도권 내 관리체계로 전환되며,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의료 접근성을 함께 고려한 새로운 운영모델로 자리잡게 될 전망이다.



위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