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5년 제2차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서 수탁비 분리·보상배분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29일 ‘2025년 제2차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와 질 관리 기반 강화 방안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 개편을 공식화했다. 이번 논의는 기존 관행상 심화된 검사료 할인을 비롯한 재정적 왜곡과 환자 안전 저하, 공정성 결여 문제에 뿌리를 둔 것이다.
현재 검체검사 위·수탁은 고시에 명시된 분리청구·지급 원칙과 달리, 기관 간 일괄 청구 및 자체 정산으로 운영되어 검사료 대폭 할인, 불공정 계약, 시장 내 과잉 경쟁이 만연해진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실제 서비스 가치가 폄하되고, 환자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회의에서는 위탁기관 검사료 일괄청구·상호정산 관행을 폐지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각자 직접 청구·수령하는 ‘분리청구·지급’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더불어, 비정상적으로 중복 보상되는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수탁·위탁기관 간 합리적인 배분비율을 마련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는 불투명한 재정 구조를 바로잡고 각 기관 간 불공정거래와 할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수탁기관 측은 현행 검사료 할인이 과도해 정상적 시장 질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강제력 있는 정부고시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진단검사의학회 등 전문학회도 위탁수수료 할인은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안에 동의했다. 단, 추후 검체 운송비 등 현실 반영 보상 논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의료계는 분리청구 전환 과정에서 일차의료기관의 비용구조 변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행정 부담 증가, 진료현장 혼선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치과의사협회는 기존 보상체계 변화에 대한 의료현장의 수용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질 관리 부문에서는 수탁기관 인증기준 강화, 질 가산 평가 확대, 재수탁 제한 및 환자 안전사고 관리 방안 등도 논의됐다. 여타 의료비와 무관한 추가 비용 발생은 최소화하되 현장 상황에 따라 부분 예외 허용 등 유연성을 두기로 했다.
공구 위원장(한양대 교수)은 “검체검사 위수탁은 국민 건강권을 위한 투명·공정 기반이 필요하다”며 “시장 내 비정상적 할인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역시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과 의료현장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의료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환자 진료의 질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분리청구 원칙 강화와 재정 구조 투명화 방안은 향후 고시 반영과 단계적 정착이 병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추가 의료계 의견 수렴과 현장 안내를 통해 제도의 현장 착근과 환자안전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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