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11월 1일 시행…2년마다 검사·정보공개 의무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1월 1일부터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을 공식 시행하며, 국내 판매되는 담배제품의 유해성분 정보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 법은 담배에 함유된 유해 성분이 암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사실을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건강 위험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흡연 예방과 금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시판 제품마다 유해성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검사결과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담배 유해성분 검사는 국제표준(ISO/IEC 17025)을 준수하는 지정 검사기관에서 진행되며,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는 2026년 1월 31일까지, 신규 판매 제품은 판매개시 후 다음 연도 6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검사 결과는 접수 후 15일 이내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미이행하거나 검사 없이 판매·유통할 경우 해당 제품의 회수 및 폐기가 이뤄진다.
식약처는 제조업체가 제출한 검사결과와 독성, 발암성 등 인체 유해정보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식약처 누리집에서 제품별 유해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첫 정보공개는 2026년 하반기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담배 유해성 정보를 건강증진 정책에 적극 활용해 모든 국민의 건강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간담회와 업계 의견 수렴 등 제도 안정화 노력도 병행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담배 유해성 정보를 과학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흡연 예방과 금연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오유경 식약처장은 “전문성과 소통을 기반으로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국민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담배 유해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과학에 기반한 금연 정책이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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