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담배 유해성분 검사대상·시험법 공식 지정…유해성 관리 제도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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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성분 검사대상·시험법 공식 지정…유해성 관리 제도 ‘첫발’

기사입력 2025.11.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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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원회 출범, 운영규정 마련…44종 성분·국제기준 시험법 단계적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1월 13일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열고, 담배제품별 유해성분 검사목록 및 시료 분석법 등 유해성 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규정」과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시험법」, 향후 위원회 운영방침이 보고됐다. 운영규정에서는 독성·분석·공중보건·소통 등 분야별 민간위원 전문성과 심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사유, 구체적 안건 의결 절차 등이 명시됐다.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검사대상 유해성분 목록에 따르면,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는 타르, 니코틴을 포함한 44종,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 20종의 유해성분이 지정된다. 각 유해성분별 시험법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적 기준을 참고해 마련된 것으로, 국내외 과학적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한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행정예고를 거쳐 현재 규제심사를 진행 중인 「담배 유해성분 지정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도 반영될 예정이며, 규정의 최종 확정은 연내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담배 유해성분 시험법을 지속적으로 확대·보완하여, 국민 건강 보호와 금연정책 고도화를 위한 근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 위원회가 담배 유해성분 관리의 본격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과학적 정보 기반의 금연정책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용재 식약처 차장도 “국민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적 유해성 관리 제도 정착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를 보다 투명하고 과학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향후 금연정책과 국민 건강보호 정책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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