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 참여율 1.2%로 제도 공백 심각... 장애인단체 및 한의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강력 촉구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양의계의 저조한 참여율로 인해 도입 취지인 ‘지역사회 장애인의 지속적 건강관리’를 실현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제도 참여 기관은 전국적으로 536개소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의원(양의계) 대비 1.2% 수준에 그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방문진료를 실제로 제공하는 기관은 214개소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계와 한의계 모두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의료 선택권 제한과 건강 관리의 사각지대
현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의과와 치과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장애인의 의료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지역사회 정착이 미흡함에 따라, 장애인들은 지속적인 건강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2021년 9월, 장애인에게 주치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한의 분야의 참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역시 2025년 11월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한의 주치의 제도를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하는 등, 장애인들의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높은 요구도와 적극적인 참여 의지
장애인의 높은 요구도는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9년 연구 결과,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추가 요구사항에 응답자의 74.3%가 ‘한의사 진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한국한의학연구원의 2023년 연구에서는 설문 참여 장애인의 91%가 한의 주치의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인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한의계 역시 제도 참여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대한한의사협회가 2018년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의사 94.7%가 제도 도입 시 ‘적극 참여하겠다’고 응답했으며, 94.2%가 ‘장애인을 위한 방문진료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제도 참여를 위한 한의사의 인적 자원이 충분함을 시사한다.
한의약, 장애인 건강 문제 해결의 필수적 요소
최근 대한한의사협회의 연구에서는 한의약이 장애인 건강 관리에 필수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한의약은 뇌경색, 하반신마비 등 중증 장애군의 신경계 및 통증 관리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욕창, 관절 구축 등 2차 합병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 밖에도 다제약물 복용으로 인한 소화불량, 기력 저하 등 부작용 완화와 보호자 교육, 낙상 예방 재활 지도와 같은 포괄적 돌봄 서비스 제공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
특히 근골격계와 신경계 증상은 장애인의 대표적인 건강 문제이며, 장애인 다빈도 질환 상위 20개 중 5개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한의 진료가 강점을 가지는 영역이다.
국회와 법률도 참여를 지지
연구기관뿐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도 한의사 참여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는 올해에만 두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며 한의 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시범사업 도입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법적으로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한의사의 참여에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 역시 한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모형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으나, 여전히 제도에서 한의사를 배제하여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장애인의 의료 선택권 보장과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 참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정부는 한의사 참여 없이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성공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 하루빨리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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