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민간 구급차 88개 업체 위반 적발... GPS 기반 관리 체계로 신뢰 회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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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구급차 88개 업체 위반 적발... GPS 기반 관리 체계로 신뢰 회복 추진

기사입력 2025.12.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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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3개월간 민간이송업체 전수 점검 결과 발표... 구급차 운용 투명성 확보 및 환자 안전 강화 목표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가짜 앰뷸런스'를 근절하고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3개월(2025년 7월~9월)간 민간이송업체 147개소의 구급차를 전수 점검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전체의 약 60%에 해당하는 88개 업체에서 총 94건의 응급의료법 위반 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급차가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고려할 때, 민간 이송 서비스의 운영 실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항 94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구급차 운용의 기본인 차량 및 장비 기준 미달이 38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구급차 등록증 미비, 외관 표지 미흡, 필수 의료 장비 미비 또는 노후화 등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구조사 인력 기준 위반이 3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거나, 법정 인력 기준인 2인 탑승을 위반한 사례, 혹은 응급구조사가 아닌 사람이 탑승한 사례 등으로, 환자 이송 중 적절한 응급처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한 문제였다. 이 외에도 출동 및 운행 기록 미작성, 구급차 소독 등 위생관리 미흡, 신고 의무 위반 등 기타 위반 사항이 23건 적발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적발된 88개 업체 94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 관할 시·도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요청된 처분 내용은 과태료 부과, 개선 명령, 사업 정지 등이며, 총 7,72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개선 명령 또는 경고 조치가 이루어졌다. 복지부는 이송업체들이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반복적인 법규 위반을 저지르는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적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민간 구급차의 운용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핵심은 GPS 기반의 구급차 운행 기록 관리 시스템(K-EMS) 의무화 및 고도화이다. 앞으로 민간 구급차 운행 기록을 시스템에 기반하여 관리하고, 이를 운행 실적 신고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구급차 운행 기록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운행 기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이는 기록 누락과 거짓 신고를 막아 구급차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민간이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민간이송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품질을 갖춘 업체만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중증 응급 환자의 전원 이송 시 환자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환자가 비용 부담 없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시스템 기반의 구급차 관리 체계를 구축해 구급차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한편, 이송 중에도 환자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절한 처치를 통해 환자가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수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 구급차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응급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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