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6년 3월 본사업 시행 앞두고 세부 사항 공포... 지역 중심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 가속
보건복지부는 12월 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6년 3월 27일로 예정된 돌봄통합지원 본사업의 전국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률 시행을 위한 행정적, 제도적 기틀을 완벽하게 마련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정부는 이 법률을 통해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국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된 통합지원 대상자의 세부 범위를 규정했다. 기존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외에도 건강 관리 및 간호 등 복합적인 돌봄 필요성이 확인된 이들을 통합지원 대상자에 포함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돌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광역 및 기초 지자체는 5년 단위의 통합지원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지역사회 돌봄 수요와 자원 현황에 대한 분석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며, 계획 수립 절차, 내용, 평가 기준 등이 시행령에 명시되었다.
통합지원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구체적인 절차도 시행령에 명시되었다. 통합지원 절차는 서비스 신청, 초기 상담, 조사, 통합지원계획 수립 및 심의, 서비스 제공, 점검 및 평가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특히, 통합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지원계획이 수립되도록 함으로써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는 절차를 제도화했다. 이 심의위원회는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서비스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돌봄 서비스의 영역 또한 대폭 확대되고 세분화되었다. 통합지원 서비스는 크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네 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에는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진료, 간호, 재활뿐만 아니라, 말기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서비스, 방문 구강관리, 방문 복약지도 등이 포함되어 서비스의 폭을 넓혔다. 일상생활돌봄 서비스의 경우 대상자의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 자립적인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확대 및 연계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으로 돌봄통합지원법의 전국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완비되었다. 이는 그동안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던 통합돌봄이 전국 단위의 표준화된 제도로 자리 잡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법률 시행일인 2026년 3월 27일에 맞추어 통합돌봄이 전국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지원계획 수립, 심의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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