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통해 확정... 과잉 진료·가격 편차 해소 및 의료 인력 유출 완화 기대
보건복지부가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와 가격 편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복지부는 12월 9일 오전 10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 적용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관리급여 제도는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선별하여 가격과 급여 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시스템이다. 이번 결정은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유도하여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첫 적용 항목이 선정된 만큼, 앞으로 제도 정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협의체는 앞서 지난 11월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와 진료량 추이, 전문가 추천 등을 바탕으로 총 5개 항목을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한 바 있다. 초기 검토 대상에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가 포함되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이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그 결과, 적정 관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비교적 높게 형성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3개 항목이 최종 관리급여 대상에 포함되었다. 다만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하여, 향후 추가적인 관리급여 대상 항목이 늘어날 가능성도 남겨두었다.
이번 관리급여 제도 도입은 일부 비급여 항목에서 나타나는 과잉 진료와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직접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비급여 항목이 갖는 무분별한 가격 책정 구조는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기관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비급여 적용이 용이한 비필수 의료영역으로의 의료인력 유출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왜곡된 의료 자원 배분을 정상화하여 국민들이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미이다. 관리급여 전환은 의료비 지출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관리급여로 선정된 항목들은 최종 확정 절차를 밟게 된다. 협의체에서 선정된 이들 3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의 면밀한 평가를 거치게 된다.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관리급여 대상에 대한 최종 급여 기준과 가격이 결정된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와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비필수 의료영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완화하고자 도입되는 제도"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첫 적용 항목이 선정된 만큼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과 급여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그 효과를 모니터링해 가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가도록 하겠다"며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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