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년 1월부터 불합리한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착수... 의료급여 예산 9조 8천억 원 편성, 역대 최대 증액
내년 1월 1일부터 의료급여 제도에서 부양비가 26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실제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마치 가상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수급자 소득에 반영하는 제도였다.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부양비 폐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의 문턱을 개선하고,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첫 단추를 끼웠다고 9일 밝혔다.
의료급여 제도는 수급자의 소득 기준을 판단할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함께 고려해 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의 부양능력 미약 등급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수급자의 소득 기준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복잡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산정 시 적용되던 이 복잡한 '부양비' 계산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이는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의료급여에 도입된 이후 26년 만에 이루어지는 제도 개선이다. 이로써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본격화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부양비 폐지는 의료급여 수급을 받지 못했던 많은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은 올해 8조 6천억 원 대비 1조 2천억 원(14%) 증가한 9조 8천억 원으로 편성되어 역대 최대 증액 규모를 기록했다. 이러한 대규모 예산 증액은 부양비 폐지로 인한 신규 수급자 증가에 대비하고, 보다 많은 국민에게 의료급여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이번 결정은 12월 9일 개최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부양비 폐지와 더불어 의료급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다. 그중 하나로 의료급여 수가 개선 방안도 함께 의결되었는데, 특히 정신과 외래 환자에 대한 정신요법료 급여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는 정신질환에 대한 상담 치료 접근성을 높여 외래 치료를 독려하고,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급여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치이다.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의 폐지는 복지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정부는 이 외에도 의료급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정신과 외래 환자의 외래 치료 지원을 늘리는 등 취약계층의 의료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염민섭 복지정책관은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함으로써 의료급여의 불합리한 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의료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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