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지방정부 통합돌봄 전담 인력 5,394명 보강... ‘내 집 돌봄’ 시대 전국 확산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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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통합돌봄 전담 인력 5,394명 보강... ‘내 집 돌봄’ 시대 전국 확산 가속

기사입력 2025.12.1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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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복지부, 2026년 기준인건비 반영 확정... 읍면동 중심 현장 밀착형 돌봄 체계 구축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전담 인력을 대폭 보강한다.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2026년 지방정부 기준인건비에 총 5,394명의 통합돌봄 전담 인력을 반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을 위한 인력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자신이 살던 곳, 즉 ‘내 집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적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이 전담 인력 보강을 통해 지역 단위에서 개인별 욕구에 맞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통합돌봄은 노인, 장애인 등 복합적인 돌봄 수요를 가진 이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필수적인 정책이다.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 수급 희망자의 직권신청이 가능해져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새롭게 보강되는 전담 인력들은 현장에서 돌봄이 필요한 국민을 직접 찾아내고, 이들의 주거, 건강, 돌봄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개인별 맞춤형 통합지원계획을 수립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수립된 계획에 따라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조정하여 통합 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번 통합돌봄 전담 인력 규모(5,394명)는 복합 지원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약 242만 명 등 예상되는 서비스 대상자 수와 시범사업 지역의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다. 특히, 국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접점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당 최소 1명 이상의 전담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역의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는 돌봄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새로 충원된 전담 인력들이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직무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통합돌봄 시행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인력 운용을 돕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전담 인력 중 2,400명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국비 보조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역시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지방정부가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통합지원 협의체 구성 및 조례 제정 등 운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에는 지역별 서비스 신청 건수 및 추진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통합돌봄 사업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로써 지방정부는 인력과 재정, 제도적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었다.


정부는 이번 대규모 통합돌봄 전담 인력 보강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최종적으로는 시군구별로 과(科)나 팀(Team)이 구성되고 읍면동과 지역 돌봄 자원 간의 협력 체계가 공고해지면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 ‘내 집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돌봄 복지 안전망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인력 보강과 함께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다져 「돌봄통합지원법」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대한민국 사회복지 시스템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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