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2.16.)... 조산아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한 대폭 확대
조산아 및 저체중아로 태어난 이른둥이에 대한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혜택이 최대 5년 4개월까지 대폭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출산 직후부터 집중적인 의료 관리가 필요한 이른둥이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을 강화하는 조치이다.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이른둥이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혜택이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만 적용되었다. 하지만 이른둥이들은 일반 아동에 비해 성장 발달이 지연되거나 각종 합병증 등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3년의 혜택 기간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경감 기간을 출생일로부터 5년까지 연장하고, 기존의 차등 적용 기준(출생 체중별 3세, 5세)을 개선하여 모든 이른둥이가 최대 5년 4개월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이른둥이를 키우는 가정은 외래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게 되어, 가계 부담이 경감되고 안정적인 치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민 편익을 증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었다. 첫째,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액이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부당청구 행위를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신고 활성화 및 제보 유인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둘째,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이 기존 차년도 1월 31일에서 3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된다. 이는 국민들이 연말 건강검진 집중 기간에 검진을 받은 후에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추가 검진이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조치이다. 셋째,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조정되는 내용이 함께 반영되었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른둥이와 그 양육자 및 건강검진 수검자 등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저출산 및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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