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서 ‘한의약 난임치료 폄훼’ 발언 논란... “국가 차원 지원 즉각 실시해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의 과학적 근거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즉각적인 사죄와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2월 17일 성명을 내고, 정 장관이 “한의학은 객관적,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는 보건복지부 스스로 발표했던 기존 연구 자료마저 무시한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이번 성명을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은 이미 정부 산하 기관의 연구를 통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9년 수행한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경제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의 난임치료의 임신 성공률은 14.4%로 양방의 인공수정(13.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95% 이상의 높은 환자 만족도를 기록했다. 주무 부처 장관이 이러한 객관적 데이터를 두고 ‘입증하기 힘들다’는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것은 행정 수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한의약 난임치료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전무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와 7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자체적인 지원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일례로 경기도의 경우 2017년 5억 원 규모로 시작된 지원 사업이 난임 부부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2025년 현재 약 9억 7천만 원 규모로 성장했다. 한의협은 난임 부부의 90.3%가 정부 지원 한의약 난임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2012년 보건복지부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현장의 높은 수요를 외면하고 양방 시술에만 편중된 현행 지원 정책의 불균형을 꼬집었다.
또한 한의협은 현행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한의약 난임치료 역시 국가 시술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 집행 과정에서 한의약이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강력히 성토했다. 합계출산율 0.7명대의 초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함에도, 특정 의료계의 시각에 매몰되어 검증된 대안인 한의 치료를 폄훼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는 주장이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정은경 장관의 발언은 한의 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고 있는 수많은 부부와 3만 한의사들의 명예를 짓밟는 행위”라며, “보건복지부는 장관의 경솔한 발언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지자체에만 맡겨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국가적 차원의 정책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정부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철폐하고 실질적인 예산 지원에 나설 때까지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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