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제도 도입 이래 최고치인 약 2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동시에 인상되는 등 2007년 이후 18년 만의 대대적인 연금제도 개편이 시행된다.
올해 국민연금 기금은 국내외 주식 시장의 호조에 힘입어 약 2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수익률 15%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자산별로는 국내주식이 약 78%로 가장 높은 수익을 냈으며, 해외주식(25%), 대체투자(8%)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기금 규모는 지난해 말 대비 약 260조 원 증가한 1,473조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연간 연금급여 지출액의 약 5.9배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가입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료율 인상 : 1998년부터 9%로 유지되던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9.5%로 0.5%p 인상된다. 이후 2033년까지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올라 최종 13%에 도달할 예정이다.
소득대체율 상향 : 현행 41.5%인 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여 현 세대 가입자의 노후 소득을 강화한다. 다만, 이는 현재 보험료를 납부 중인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며 이미 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화가 없다.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 기금 소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법에 명확히 규정했다.
현 세대 가입자인 청년과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혜택도 늘어난다.
크레딧 확대 :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을 인정하며 50개월 상한을 폐지했다. 군 복무 크레딧 역시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 월 소득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는 납부 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료의 50%(월 최대 37,950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대상자가 올해 19.3만 명에서 내년 73.6만 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 : 일하는 어르신의 실질 소득 제고를 위해 월 소득 약 509만 원 미만(1~2구간) 수급자에 대한 연금 감액을 내년 6월부터 폐지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5년은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진 역사적인 해"라며, "보험료율 조정과 기금 수익률 제고를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노후 소득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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