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환자가 병원을 옮기더라도 본인의 건강상태나 연명의료 결정 의사 등 핵심적인 의료 정보를 별도의 서류 없이도 의료기관 간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료 데이터의 ‘공통 언어’를 규정하는 표준 고시를 대대적으로 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 교류 및 활용의 핵심이 되는 항목과 용어를 규정하고, 전송 방식을 정의한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고시를 개정하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서로 다른 의료기관이 각기 다른 용어나 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환자의 소중한 의료 데이터를 일관된 형식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운용성’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정부는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임상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교류가 시급한 데이터 항목을 중심으로 표준을 정비했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형 핵심교류데이터(KR Core)’항목을 신설하고 상세 규격을 정의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환자 정보, 내원 정보 등 기본적인 데이터 위주로 교류가 이뤄졌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건강상태(흡연/음주 등 생활습관) 및 연명의료 결정 의향정보가 새롭게 표준화 항목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환자가 사전에 등록한 연명의료 의향이 의료기관 간 데이터 교류를 통해 정확히 전달됨으로써, 임종 과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또한, 진단검사 결과뿐만 아니라 검사 시 채취한 검체 정보(Specimen) 항목 등도 신규 도입되어, 보다 상세하고 정밀한 의료 정보 공유가 가능해졌다.
데이터 전송 방식과 용어 체계에도 국제 표준이 적극 도입되었다. 전송 기술 표준으로는 차세대 국제 표준인 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를 채택하여 데이터 교류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였다. 의료 용어 표준화 측면에서는 국제 표준 용어 체계인 SNOMED CT를 추가 적용했다. 이를 통해 국내 의료 데이터를 국제적인 수준에서 분석·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으며, 향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과 글로벌 연구 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표준화된 데이터 교류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큰 편익을 제공할 전망이다.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마다 과거 진료 기록이나 검사 결과를 종이로 출력해 전달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의료진은 환자의 과거 병력과 건강 상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중복 검사를 방지하고 최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도 보건의료 표준화 로드맵에 따라 매년 고시를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민간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간의 데이터 교류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 고시 개정은 우리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건강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표준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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