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6년부터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이번 개편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을 통한 급여 수준 상향과 더불어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6.51% 인상된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상향되어 4인 가구는 월 최대 207만 8,316원, 1인 가구는 월 최대 82만 556원을 받게 된다.
일하는 청년들이 수급 자격 때문에 근로를 기피하지 않도록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대폭 확대한다. 청년 공제 확대부분에서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히고, 공제 금액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월 100만 원을 버는 1인 가구 청년의 경우, 기존보다 약 42만 원 많은 54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 기준 현실화부분에서는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차는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받는다. 또한 다자녀 기준 완화에서는 기존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 자녀 가구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여, 자녀가 둘인 가구도 자동차 재산 산정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산 산정 방식의 불합리한 요소들도 개선된다. 25년 만에 지역별 토지 가격 적용률을 폐지하고 공시가격을 그대로 반영하여 제도의 투명성을 높인다. 또한 과거 국가 불법행위(형제복지원, 제주 4·3 등) 피해자가 받은 배상금은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수급 탈락을 방지한다. 부정수급 환수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고발을 의무화하고,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경우 1채의 임대보증금만 부채로 인정하는 등 제도 내실화를 꾀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빈곤층이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히 살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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