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1월 6일(화)부터 1월 28일(수)까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집으로 찾아가는 의료·돌봄 통합 서비스 제공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하나의 팀을 구성하여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본인이 살던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문의료 : 의사(월 1회 이상) 및 간호사(월 2회 이상)가 방문하여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
서비스 연계 : 사회복지사가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주거, 영양, 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다.
교육 및 상담 : 환자와 보호자에게 질병 및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의료취약지 모형 신설 등 참여 문턱 낮춰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추어,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참여 모형을 다양화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가 어려운 의료취약 지역을 위해 '병원급(종합병원 제외) 전담형' 모형이 신설되었다. 또한, 의료기관이 의사 인력만 확보하고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보건소 인력을 활용하는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모형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공모 신청 및 선정 절차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기관에는 기존 건강보험 수가 외에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하는 재택의료기본료 등이 지급되며, 협업형 모형의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가 추가로 제공된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재택의료센터는 어르신들이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라며, “아직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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