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태어났지만 서류에 없는 아이… 정부, ‘전산관리번호’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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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났지만 서류에 없는 아이… 정부, ‘전산관리번호’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사입력 2026.01.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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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미혼부 자녀 등 출생 미등록 아동이 행정 절차상의 이유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관계부처 협력방안은 최근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가 법적 절차로 인해 지연되면서 지자체의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한 사례를 계기로 마련되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외 자녀의 출생신고는 어머니가 하도록 되어 있어, 미혼부가 법원 확인을 통해 신고를 완료하기까지 평균 28개월이 소요되는 등 행정적 공백이 발생해 왔다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적극적인 행정 해석을 통해 출생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진행 중이며, 정부는 이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더라도 지자체에서 부여하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적극 활용하여 지원 공백을 방지한다. 이를 통해 출생신고 전이라도 아동수당, 부모급여, 의료비 지원, 첫만남이용권 등 필수적인 복지 혜택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복지사업 대상자 누락 방지를 위해 전산관리번호 활용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2025년 12월 말 기준, 이미 3,699명이 전산관리번호를 발급받아 임시로 사용하고 있다

 

 각 부처는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를 위해 다각도로 협력한다. 법무부는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도입과 함께, 미혼부의 출생신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관련 실적을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아이를 키우려는 부모가 행정적 이유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부처 간 벽을 허물겠다”라며 지자체의 세심한 행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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