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말기·임종 환자가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현장 수요가 높았던 신약 두 종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시작되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29일(목)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 등을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3월 1일부터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국 시행에 맞춰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가 대폭 인상된다
정부는 그간 저수가로 인해 활성화가 더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방문료와 임종 돌봄 가산 등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방문료 인상: 병원급 이상 기준 의사 방문료(초회)는 기존 13만 6,220원에서 17만 3,010원으로, 간호사 방문료는 9만 1,450원에서 12만 1,200원으로 인상된다
임종 가산 강화: 의사나 전담 간호사가 임종 돌봄을 제공할 때 부여되는 임종 가산금은 병원급 기준 기존 약 17만 7,000원(의사 초회)에서 약 34만 6,0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상향된다
상시 관리 보상: 팀 회의나 전화 상담 등을 보상하는 ‘통합환자관리료’ 역시 병원급 기준 2만 9,870원에서 6만 3,00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말기 환자의 장소 선택권을 보장하고 퇴원 후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가정 내 존엄한 마무리’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2월 1일부터는 치료 선택지가 좁았던 환자들을 위한 신약 두 종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페트로자주: 광범위한 항균 스펙트럼을 보유해 다제내성균 치료에 효과적인 항생제로, 현장의 급여화 요구가 매우 높았던 약제다
레주록정: 만성 이식편대숙주 질환의 3차 치료제로, 그간 마땅한 치료제가 없었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5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구형흡착탄’과 ‘애엽추출물’은 제약사의 약가 자진 인하를 통해 급여가 유지되며, 임상 유효성 입증이 필요한 일부 성분은 환수 조건부 평가 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제를 중심으로 급여를 정비하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빈틈없는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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