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인지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기 등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고 3일 밝혔다.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치매 환자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공공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2월 3일 오전,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법조계와 금융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시범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여 오는 2026년 상반기 중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인지능력이 저하된 치매 어르신들의 권익을 지키고 경제적 안심을 드리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다양한 분야의 지혜를 모아 제도를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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