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 포함… 4월 24일부터 강력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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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 포함… 4월 24일부터 강력 규제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규제 사각지대 해소… 금연구역 내 사용 시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2026.02.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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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26년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 정의에 포함되어 일반 연초와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종 담배 제품들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법」상 의무사항을 일괄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만 한정해 왔다. 이로 인해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 또는 화학 물질로 만든 합성니코틴 제품은 법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광고나 판매 규제에서 자유로웠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담배의 원료 범위가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됨에 따라, 원료의 유래와 상관없이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제품이 규제 대상에 들어오게 된다. 이는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의 변화로, 신종 담배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 24일부터 관련 업계와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 담뱃갑 포장지와 광고에 경고그림 및 문구 등 건강경고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과일 향, 민트 향 등 가향물질을 상징하는 문구, 그림, 사진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판매 및 광고 제한: 담배 자동판매기는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 지정된 장소에만 설치 가능하며, 소매점 외부에서 광고 내용이 보이게 전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흡연자 준수사항: 금연구역 내에서는 궐련뿐만 아니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의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새로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서 배포 및 정책 설명회를 이어왔으며, 제도 시행 시점인 4월 말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담배 소매점 점검 및 금연구역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혜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담배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담배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할 근거를 마련했다”며,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규제 이행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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