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병원을 옮겨도 진료기록 ‘자동 공유’… 참여 의료기관 1만 개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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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옮겨도 진료기록 ‘자동 공유’… 참여 의료기관 1만 개 돌파

보건복지부, 진료정보교류 사업 확산 추진… CT·MRI 영상 정보 공유도 확대
기사입력 2026.02.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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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마다 진료기록이나 영상 자료를 직접 발급받아 전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간 환자의 진료기록 공유를 지원하는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총 10,332개소를 기록하며, 사업 시작 이래 처음으로 1만 개를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환자가 기존에 다니던 병원에서 새로운 병원으로 이동할 때, 의료기관이 시스템을 통해 직접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 참여에 동의한 국민은 새로운 병원에 진료기록 사본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활용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해당 시스템을 통해 공유된 진료정보는 영상정보를 포함해 약 181만 건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다만,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등 대용량 영상정보까지 공유 가능한 의료기관은 약 600개소로 아직 제한적이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진료정보교류 확산사업'을 추진하여 시스템 개선과 의료기관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진료정보교류는 행정 절차 간소화에도 활용되고 있다. 현재 병역판정, 상이등급 판정, 산재 판정, 장애 심사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연계되어, 국민이 직접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정부 기관에 제출해야 했던 불편을 줄여주고 있다.

 

복지부는 사업 확산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경일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진료정보교류 참여 기관 1만 개 돌파는 환자 중심의 진료협력체계가 의료현장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은 다음의 경로를 통해 본인 확인 후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진료정보교류 누리집(mychart.kr): 서비스 이용 > 온라인 진료정보교류 동의 

나의건강기록앱: 마이페이지 > 온라인 진료정보교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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