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분별한 의료 이용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켰던 일부 ‘과잉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기 위해 ‘관리급여’ 제도를 전격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되어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선별급여 체계 내에 새롭게 추가된 ‘관리급여’는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실시 대상으로 한다.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관리 기전이 작동한다.
◆ 가격 설정: 병원마다 제각각이었던 가격을 건강보험 수가 체계 내에서 일정하게 설정한다.
◆ 본인부담률 95%: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과잉 이용 방지를 위해 환자 본인이 비용의 95%를 부담하도록 한다.
◆ 진료기준 수립: 명확한 급여 기준을 설정하여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대표적인 과잉 비급여로 지목되어온 도수치료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과잉 우려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향후 도수치료 등 대상 항목에 대해 수가 및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은 공포일인 2월 19일부터 즉시 현장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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