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과거 아동복지 및 노숙인 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 지원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건들에 대해 피해 회복을 통합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별 사건별로 대응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범정부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덕성원, 선감학원 등 집단 수용시설 피해자들은 아동·청년기에 겪은 인권침해로 인해 평생 경제적 고충과 건강 악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진화위에서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별도의 지원 제도가 없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외에는 권리 구제를 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으며, 승소 후 배상금을 받을 경우 오히려 기존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해 왔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이번 특별법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보상 및 지원 근거: 피해 배·보상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생활 밀착형 지원: 생활비, 의료비 지원 및 정신건강 관리 등 정부 지원 사업
복지 특례: 배상금 수령으로 인한 복지 자격 상실 방지를 위한 자격 특례 제도 검토
명예 회복: 지역사회 기반의 위령 사업 및 지역별 지원 체계 구축
특별법 입법과 피해 지원 업무를 전담할 ‘범정부 지원단’은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내에 설치되며, 2월 중 공식 출범한다. 지원단은 복지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운영될 예정이며, 배·보상 기준 마련, 예산 추계, 피해자 사례 관리 등을 총괄하게 된다.
현재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주요 과거사 사건은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덕성원 등 총 12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지부는 기존 국회 발의안들을 복지위로 이관하여 검토하는 등 입법 과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로부터 상처를 입은 국민에 대해 정부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피해자 한 분 한 분이 진정성 있는 치유를 받고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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