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화성 등 240곳 대상... 무신고 육가공품 유통 원천 봉쇄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 경로를 차단하고 도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3일부터 내달 6일까지 도내 불법 수입식품 및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긴급 특별수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확산을 막고,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 축산물이 도내 유통망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됐다.
수사 대상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거나 발생 위험이 큰 안성, 화성, 포천, 평택을 비롯해 외국인 밀집 지역인 안산과 시흥 등 6개 시군의 수입식품 판매업소 240곳이다. 도는 해외에서 정식 허가 없이 들어온 육가공품이 도내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정식 수입 신고 없이 진열·판매되는 소시지·햄·육포 등 식육 가공품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출처 불명의 제품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보관 및 진열 ▲냉동·냉장 제품의 보관 기준 위반 등이다. 특히 해외에서 개인 휴대물품 등으로 무분별하게 반입된 돈육 가공품은 ASF 바이러스의 주요 전파 원인이 될 수 있어 집중적인 점검이 이루어진다.
특사경은 수사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 제품을 즉시 압류하여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로 보낼 예정이다. 이후 감염 여부 확인과 정밀 검사를 거쳐 전량 폐기 처분함으로써, 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이 있는 축산물이 시중에 유통되는 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축산 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불법 수입 축산물 유통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특별수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불법 수입식품 유통 행위를 목격하거나 관련 정보를 알고 있다면 경기도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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