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의사회 박광은 회장은 “2017년 한의계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제목으로 한의사회의 2016 회계년도 외부감사 용역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2017년 한의계 시일야방성대곡”
1989년 대한민국이 주는 한의사 면허증을 부여 받은 지 어언 28년. 긴 시간동안 참 많은 시혜를 누렸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누렸는데 오고 오는 우리 후배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세월을 앞서가는 선배로서 역사의식과 책임의식 앞에 내 양심을 비춰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부족하고 흠 많은 사람으로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기에 자유롭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지만 대한한의사협회 경기도한의사회 회장이라는 공인의 한 사람으로, 또 책임 있는 자리에 세워준 많은 회원 분들의 지엄한 요구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몇 자 올립니다.
대한한의사협회 2016 회계년도 외부감사 용역의 건은 다시 한번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회원이 다 알고 있듯이 지난 25일 대의원임시총회에서 3개월의 시간을 주고 회원의 대표인 대의원들이 뽑은 감사가 2016 회계년도에 대해 감사를 하기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 정당한 절차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며, 양심에 기초한 합리적 내부 감사를 통하여 회무 전반에 대한 충분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의 주인은 회장도 아니고 감사도 아니고 경기지부장도 아닙니다. 바로 회원 한사람, 한사람입니다.
권한을 위임 받은 우리들은 위임해준 회원들의 정당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부합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거듭 강조 드립니다. 이번 외부감사 건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박 광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