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의사회(회장 박광은)는 30일 전체이사회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제증명수수료 상한선 고시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고 강력한 비판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
보건복지부는 제증명수수료 상한선 고시를 철회하라.
2017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동년 7월 21일까지 행정예고하였다.
고시에 따르면 2017년 9월 21일부터는 상한금액 기준이 적용되어, 일반진단서는 최고 10,000원, 입퇴원 확인서는 최고 1,000원 한도 내에서만 의료기관 자율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기타 30여종의 진단서중 건강진단서 2만원, 정신적장애용 장애진단서 4만원, 후유장애진단서와 3주이상 상해진단서는 각 10만원 등 30여종에 걸쳐 모든 진단서의 상한선이 책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6월 1일과 22일, 2회에 걸쳐서 환자·소비자단체 및 의료인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연 그 의견수렴의 절차와 과정이 정상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신뢰하기 어렵다.
작년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로 인한 무수한 논란은 진단서의 권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만약 진단서가 단지 한 장의 종이에 불과하다면 진단서 글귀 한두 줄로 인한 그간의 국가적 혼란은 무었을 의미하는 것인가?
의사들의 진단은 전문가의 고유권한이다. 이 진단의 권리에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무리한 적용이요 남용이다.
만약, 제증명수수료의 과도한 금액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우려된다면, 그것은 의료계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만큼, 국민의 편익보다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하여 제증명수수료에 상한선을 설정하여 전문가의 업무적 영역을 속박하는 것은 합리적인 복지행정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이번 고시는 당장 철회돼야 함이 마땅하다.
-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를 당장 철회하라!!!
- 한의사협회는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TF를 구성하여 한의사의 의권수호에 매진하라!!!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박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