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로 안정적 재원 확보… 연 1.1조 원 규모 투입2027년부터 시행,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범국가적 지원 본격화
전국 어디서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2월 12일,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필수의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의 가장 큰 성과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신설이다
특히 이번 특별회계는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55%를 세입으로 확보하여, 연간 약 1.1조 원 규모의 재원을 필수의료 인력 양성, 취약지 지원, 진료협력체계 구축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된다
법 제정에 따라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각 시·도지사는 이에 맞춰 매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성과를 점검해야 한다
정책 결정 참여: 필수의료 정책을 심의하는 중앙 위원회뿐만 아니라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를 신설하여 지역의 실정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지역 내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구체적인 인력 양성 및 지원 방안도 포함되었다.
지역의사제 도입: 의무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를 포함하여 지역 의료기관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한다
진료협력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진료권별로 의료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는 진료협력체계를 운영한다. 공공보건의료법상 책임의료기관이 이를 총괄하며, 성과에 따른 수가 지원 등 보상 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법은 대한민국 지역·필수·공공의료 시스템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사는 곳에 관계없이 적정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보장받는 지역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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