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 협의체’ 공식 출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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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 협의체’ 공식 출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본격화

기사입력 2026.03.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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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7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보건국장 및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필수의료 현안을 직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공식 협의기구다. 특히, 지난 3월 10일 공포된 '지역필수의료법'이 오는 2027년 3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전까지 지역 필수의료 사업 기획과 하위법령 제정,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구성 등의 핵심 과제를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중앙과 지방 간의 조율 체계를 조기에 가동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복지부가 주관하는 전체 협의체는 월 1회 운영되며, 권역 단위의 세부 조율을 위해 '5극·3특' 기반의 권역별 협의체를 3월 내에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 협의체는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후, 내년 법 시행과 함께 중앙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5대 초광역권 협의회, 17개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로 이어지는 법정 거버넌스 체계로 공식 전환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기본 방향도 논의되었다.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 및 집행하는 지역 주도의 상향식 구조를 기본 골격으로 한다. 지자체가 자체 현황에 기반하여 구상하되 지역별 특성에 맞게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며, 구체적인 사업 구조는 향후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 대구, 경기, 강원, 충남, 경북, 제주 등 7개 시·도가 자체 필수의료 공백 현황과 투자 구상을 직접 발제하였고, 응급, 분만, 소아 등 분야별 실태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가 공유되었다.

 

이형훈 제2차관은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든 위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수도권과의 거리가 멀수록 정책은 더 가까이 가는 원칙 아래 시·도와 국립대병원과 함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 시행까지 남은 1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사업 기획과 하위법령에 빠짐없이 반영하여 실질적 성과를 거두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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