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의 경상환자 치료 기간 통계는 '착시'... "의학적 완치 아닌 보험사 합의 종결일 뿐" 비판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치료 제한 지침에 대하여 환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고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개악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특히 한의협은 국토부가 정책의 근거로 제시한 감사원 보고서상의 경상환자 평균 치료 기간 통계가 실제 환자들의 건강 회복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의 보상 관행에 의해 타의적으로 진료가 중단된 시점을 의미하는 '배상종결' 데이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자의적인 해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지난 4월 6일 발표된 입장문과 당일 MBN 인터뷰에 출연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이 환자 개개인의 특수성과 신체적 회복 속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성토했다. 윤 회장은 특히 현재의 경증환자 급수 분류체계 자체가 임상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모순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완전한 체계 하에서 강제적인 8주 치료 제한을 도입하는 것은 결국 치료가 절실한 환자들을 의료 사각지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장 심각한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지점은 자동차보험 재정의 책임이 공적 영역인 건강보험으로 전가되는 구조적 모순이다. 한의협의 분석에 따르면, 이미 현재도 자동차보험 체계 내에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조기 합의를 강요받은 환자들이 남은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규모가 연간 약 8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정부의 계획대로 8주 치료 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민간보험사가 마땅히 지출해야 할 진료비 부담은 더욱 줄어드는 반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건강보험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결국 전체 국민의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또한 이번 지침에서 독소 조항으로 꼽히는 '8주 초과 시 단 1회 연장 제한' 규정은 환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한의협은 사고의 경중과 상관없이 환자마다 회복력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치료 연장 기회를 단 한 번으로 못 박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보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연장 심사나 이의제기 절차에서 발생하는 유무형의 비용 부담이 결국 환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허점을 꼬집으며, 국토부가 민간보험사의 손해율 저감이라는 경제적 논리에 매몰되어 정작 보호해야 할 국민의 안전망을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8주 치료 제한 조치가 의료인과 환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권을 박탈하고, 공적 재정인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촉매제가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의협은 정부가 통계적 수치 뒤에 숨은 환자들의 실제 고통을 직시하고, 보험사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진료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두어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제도 개선안을 즉각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향후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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